타회사에서 정년(55세)으로 퇴사한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년은 55세까지인데
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타회사에서 정년(55세)으로 퇴사한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년은 55세까지인데
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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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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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조항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만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55세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2년이상 고용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