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이 2011.07.26 16:47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영치불구하고 죄송하지만 또 질문을 드립니다.

 

사용자는 쟁쟁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저는 변호사 없이 혼자서 대응하려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사용자와 체불임금으로 민사소송 중이며, 주 쟁점은 포괄임금제입니다. 변론 진행 중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주장 : 피고회사의 소속직원들의 근무 형태가 사무직, 영업직, 배달직 등 형태가 다양하고, 사무직의 업무 특성상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사무직은 비록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업무의 진행 속도와 성과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둘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따라 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 제조업과 달리 소속직원 개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 성과가 매우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의 적용은 판례 등에 비추어 합당하게 적용된 것이다.

 

* 근로자의 주장(예정) : 피고회사 임금체계는 이원화되어 있고, 영업직은 회사설립 이래 20년간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사무직은 근무시간이 규칙적이고 출퇴근기록장치(현재 사용 않음) 등으로 충분히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사무직 임금의 관리 및 계산 편의 등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 피고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고, 업무성과를 기초로 연봉평가 및 연봉조정이 되고 있는 근로환경에서 업무성과 재량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는 주장은 연봉제 및 포괄임금제 취지를 몰각한 주장에 불과하다.

특히,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58조 3항 및 시행령 3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 “사무직을 업무성과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둘 수 밖에 없는 특성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  도움 요청   ================================

 

 

도움요청 1] 포괄임금제의 적용 직종과 근로기준법 58조에서 명시된 직종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도움요청 2] 근로기준법 58조와 관련한 저의 대응 논리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도움요청 3]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자료가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논문, 저서 등)어딘지 확인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움부탁 드립니다.

 

 

==================================   아래   ==================================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임금산정방법을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한다.
 

포괄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
기후, 원자재 수급 등의 이유로 불규칙한 근로
매일의 기상조건, 자재 및 장비의 수급 등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직원,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처럼 근로와 휴식의 명백한 구분이 어렵고 실제 근무여부와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운 근로는 포괄산정임금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운수업 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화물운송운전자, 근로와 휴식의 구분이 어려운 관광버스운전자, 택시운전자, 시외버스운전자, 각기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운전기사처럼 실제근로시간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포괄산정임금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시ㆍ단속적 성격의 근로
아파트의 경비ㆍ관리, 버스회사 배차원, 시설의 작동ㆍ고정관리인, 보일러공 등 노동위원회의 승인여부를 불문하고 감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장소를 이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단속적 업무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타 특수한 근로형태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하루단위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근로,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은 단시간근로, 격일제근로, 교대제근로, 일당도급제 계약운전자, 야간근로가 정상근로인 업무처럼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포괄산정임금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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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정한 재량근로시간제는 노사간의 합으로 약정한 경우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까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포괄임금계약보다는 다소 협의적 차원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는 대상업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한 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재량근로시간제에 맟추어서 주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개별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각기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법원판례의 추세는 포괄임금계약의 병폐가 노출되면서 대상업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내용의 글은 아래의 출판물에서 인용된 글입니다.

    도서명 : 근로기준법

    저자명 : 하갑래

    출판사명: 중앙경제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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