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1년차. 2009.08.17~2010.8.16 연차수당정산완료
근로기간 2년차 2010.8.17~2011.7.31 퇴사예정
2년차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 연차수당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청구할수 있다면 몇일이 되는 것인지도 함께 안내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1년차. 2009.08.17~2010.8.16 연차수당정산완료
근로기간 2년차 2010.8.17~2011.7.31 퇴사예정
2년차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 연차수당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청구할수 있다면 몇일이 되는 것인지도 함께 안내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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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서 내용 중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1.07.27 | 8238 | |
근로계약 | 간병인단체와 병원의 근로종속관계 여부 및 간병비 책정 관련 문의 1 | 2011.07.27 | 3136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유급일경우 시급과 근로시간기준문의?? 1 | 2011.07.27 | 2458 | |
근로계약 | 사직처리 1 | 2011.07.27 | 2093 | |
임금·퇴직금 | 회생 과정 중 퇴직할 경우 체당금은? 1 | 2011.07.27 | 32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 2011.07.26 | 2345 | |
고용보험 |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대상(출산지원금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7.26 | 5768 | |
기타 | 입사 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26 | 12307 | |
최저임금 |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1 | 2011.07.26 | 194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 1 | 2011.07.26 | 3066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연봉제 전환 후 퇴직시 해당년도 성과급은 퇴직후 받을수... 1 | 2011.07.26 | 4178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의 중도 입퇴사시 년차일수 계산방법 1 | 2011.07.26 | 312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해고되면받을수잇나요? 1 | 2011.07.26 | 1309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실업급여 1 | 2011.07.26 | 13004 | |
임금·퇴직금 |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쪽에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1 | 2011.07.26 | 1192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11.07.26 | 2705 |
해고·징계 | 현재상황 대처법좀 부탁드려요 1 | 2011.07.26 | 1826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7.26 | 101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11.07.25 | 181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사시. 시간외 수당 청구 질문. 1 | 2011.07.25 | 138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17.에 입사하여 2011.7.31.까지 근무하고 2011.8.1.자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8.17.~2010.8.16. 근무기간에 대해 : 2010.8.17.~2011.7.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8.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재직중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2011.8.1.에 청구할 연차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0.8.17.~2011.7.31.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2010.8.17.~2011.8.16.)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8할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비록 16일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0.8.17.~2011.7.31.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 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법적인 명분이 부족하므로, 법적인 기준와 회사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법률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