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lly 2011.07.26 10:08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1년차. 2009.08.17~2010.8.16    연차수당정산완료

근로기간 2년차 2010.8.17~2011.7.31 퇴사예정

2년차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 연차수당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청구할수 있다면 몇일이 되는 것인지도 함께 안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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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17.에 입사하여 2011.7.31.까지 근무하고 2011.8.1.자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8.17.~2010.8.16. 근무기간에 대해 : 2010.8.17.~2011.7.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8.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재직중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2011.8.1.에 청구할 연차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0.8.17.~2011.7.31.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2010.8.17.~2011.8.16.)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8할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비록 16일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0.8.17.~2011.7.31.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 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법적인 명분이 부족하므로, 법적인 기준와 회사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법률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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