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빈맘 2011.07.26 22:13

안녕하세요.

 

2월달에 아기를 낳고, 산전후 휴가 후 5월에 복직을 하면서 고용안정센터에 출산휴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몇일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대표자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어 지원 대상자가 되고

그에따른 증명할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일후 공문이 회사로 도착했습니다

 

읽어본후 준비 서류를 다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회사 정관, 이사회의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급여대장, 원천징수내역, 5년치 출퇴근 기록(카드사에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곳은 작은 여행사인데, 대표자가 친 오빠입니다.

친오빠가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되어 직원으로있던 오빠가 여행사를 인수하면서, 직원이 필요해

제가 같이 일을하게 되었고, 고향이 지방이라 각자 자취를 하다가 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한집으로 집을 합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는 결혼해서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혼한지는 약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처음에 강남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기간이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했고, 중간에 추가 필요 서류가있다고해서

또 제출하고 그주 주말에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약 3주가 지난 오늘도 연락이 없어서

오늘아침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강남 고용안정센터 장미경님 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미비한 부분은 있어 본인이 보완하느라 서류처리가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2시 이후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근로자성 인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회사 등기이사로 되어있고

경영에참여한 공증 서류가 있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회사를 인수하고 직원이 딱3명으로 시작하게되어서

그때있던 회사 직원이 주식회사 규정상 이사를 법적으로 3명은 있어야해서 서류상으로만 올리게 되었다고..

그렇지만 그 직원은 제 얘기는 들으려고조차도 하지않고 본인얘기만 읊어댔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해임할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고하더군요.

제가 노무사 사무실에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행정소송을해도 처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장미경님이 대답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노무사 사무실 몇군데 전화를 해보니, 고용안정센터 업무처리 방식이 각 센터마다

내부규정이 다르고, 담당자 제량도 있다는 답변및 추가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5시경 강남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장미경님 윗분 팀장님과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갔더디 5시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는날이 장날이라 해당팀장이 내일 날짜로 다른 곳으로 부서이동하게

되어 직원들 송별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케익불 키고 사무실 직원들 다 모아놓고 송별회를 하는지요.

 

그래서 팀장과 면담 요청을 했지만, 그 분은 내일 떠날사람 이기때문에 본인이 뭘 해줄수가 없다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미경님을 불러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오늘 강남센터를 방문한 이유중의 하나는 처음 저에게 전화가 왔을때부터 저를 죄인취급을 하고

정말 기분나쁜 태도의 얘기만들어 그동안 감정이 쌓여있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번도 그분에게

별도로 클레임 제기를 한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동안 나한테 그랬냐고 했더니, 오늘은 태도가 정말 180도 돌변해서 머리까지 조아리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없는말까지 하더군요

장미경 본인이 저를 면담하러 오라고했다고,,기가 막혀 말이 안나왔습니다

언제 저랑 그런 통화를 했다고..

없는말까지 지어내고..

더 황당한건, 이야기 중간에 본인이 처음부터 제가 등기이사라 안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더군요.

아니 오늘아침까지도 서류보완한다고 하더니..무슨 그렇게 없는 말을 하는지

처음 소명서류를 제출하는건 친족관계(동거 주소가 같아서 안된다는)로 안된다는 이유였는데,

결론은 등기이사때문에 안된다고했습니다(친족관계는 다 서류상으로 해명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당신 아기 키우냐고 물어봤습니다

인신 공격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기가 있는 엄마라면 그렇게 제 입장을 이해못하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는 안 했을것입니다

 

처음엔 한달 소요된다고 하던게 오늘까지 거의 두달이 걸리고, 제가 전화할때만 서류한번씩 들여다보고

그제야 처리하는척 움지인걸 제가 다 느꼈는데..말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친족관계상 안되는 근로자성은 인정이 되지만, 등기이사로 되어있고 공증된 서류로

이사행사를 한게 있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12명정도 있는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며, 제 위에 팀장 2명, 과장이 4명있습니다

저도 팀장에게 업무를 지시받고 일하고 있고, 아침마다 첫째 이제 17개월된 아기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올해 낳은 5개월된 아기는 지방 친정에 맡기며 정말 힘들게 회사생활을 하고있는데 법률적으로 무지했던

제가..등기이사를 해 놓은것 때문에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작년에 아기를 낳아 받았던 돈까지 다 환급해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아닌 무슨 심의를 다시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공증서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심의를 신청해도 구제될 확률은 솔직히 1%도 안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했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첫째를 낳았을땐 동부센터에선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무슨 행정시스템이 이런지요..

제가 왜 행정시스템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저에게 전혀 미안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일 때문에 서류상 과태료가 300만원이하로 부과되고, 이번에 출산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작년에 받았던 지원금까지 다환급하게 되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손해보게 되어

두달동안 항상 마음한구석이 불안하고찜찜했습니다.

그런데 두달을 기다린사람한테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통보를 하니, 너무 속이 상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 볼까하고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왜 고용안정센터는 저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서류한장(공증받은것)만 부곽시키고

출퇴근 기록, 급여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참작을 안해주는지요.

실지로 작년에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다른직원보다 더 늦게까지 12시까지도 야근을하고

하루종일 여행상담원으로 정말 화장실갈 틈도 없이 통화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직원뿐 아니라 거래처분들,저희 손님들을 증인으로 내세울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도움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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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방법으로 심사청구(재심사청구)가 있으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이후에는 행정소송등 통해 법원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최초에 고용센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거주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거친족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의심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근로 제공을 하였다면 부분이 확인이 되어 친족이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등기이사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되어 근로자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동거친족 부분과 회사임원등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로 보여집니다.
     친족 회사에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에 비하여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심사청구 - 재심사청 - 행정소송등의 절차로 근로자성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심사처구 및 재심사청구는 노동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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