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피망 2011.07.27 19:20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 검색하다 여기까지 오게 됬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 근무여건이 너무 좋지않은것같아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곳은 9층건물의 모텔입니다

 

 근무자는 청소하시는 부부팀 2명, 주간 카운터(본인),야간 카운터(사장동생)

 

이렇게 네명이 있습니다

 

 일은 한것은 09년도 3월이니.. 이제 2년 5개월이 좀 넘었네요

 

급여는 시급이 아닌 근무 시작한날짜로 매달 현금으로 주고, 사대보험같은것도 없고 서류작성도 없이

 

 구두로만 일 시작하라고 하여 현제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 12시간씩 일을하며,(오전08:00 ~ 오후08:00) 1년에 10일정도 쉽니다 (30~60일 근무후 하루 쉬는꼴)

 

 월급은 3달까지는 110만원을 주었으며, 일한지 3달뒤에는 120씩 준뒤로 2년 3개월이 넘는기간동안 월급인상은 없었습니다

 

빨간날 월차 년차 이런것도 없이 그냥 한달에 한번, 일요일에 쉬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안된다고하면 다음달에 쉬는겁니다

 

 근무시 몸이 힘든것은 없으나, 사장동생이 매일와서 폭언및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 하기당시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조건내용이 카운터 관리및 주차라고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객실31개정도의 컴퓨터를 매일매일 수리하고 점검을 하며, 개인적인 심부름및 집에서 쓸 냉장고 닦기같은 뒤치닥거리도 합니다

 

사장과 1년 5개월쯤 같이 일했으며 그떄는 야간직원이 있었으나 야간직원들이 힘들다고 계속해서 관두자

 

 사장 친동생이 와서 야간알바생대신 일을하고있으며 사장동생과 같이 일한지는 1년이 됬습니다

 

사장은 야간에 일하는 사장동생에게 월급이 아닌

 

 모텔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갖게하고 카드로 벌여들인돈은 사장이 갖는식이며

 

모텔관리비나 전기세 인건비같은것은 동생이 현금으로 벌어들이는것으로 내게 하는식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하루 12시간, 주당87시간 한달에 348시간을 일하고 받는 월급이 120만원입니다, 상여금같은것과 챙겨주는것 없이요

 

 계산해보니 한시간에 3300원꼴을 받는겁니다, 동네 알바에서 일하는것만큼도 못받는데요

 

최근들어 장사가 잘 안된다는 핑계로 심한 욕설과 모욕감을 주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월급 120만원씩 받으며 일한 2년5개월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게되면 어느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제도가 4000원이 넘는걸로 아는데 최저 월급제 같은것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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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2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장동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기 보다는 사장과 모텔을 공동경영하는 동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볼 수 있는데,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수 5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 5개월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근무시간에 따른 적정 월 유급처리시간은 아래와 같이 374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문제와 관련이 있음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에 대해 가산임금(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월 실근로시간 = 1일 12시간 * 6일 * 4.345주 = 312.84시간
    1월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4.345주 = 34.76시간
    1월 휴일근로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4.345주-1주) = 26.76시간
    1월 총 유급처리시간 = 374.36시간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한 시간당 환산금액 = 120만원 / 374시간 = 3,208원  / 2009년~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년도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귀하의 적정 월급여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최저임금 시간당(4,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 적정 최저임금 = 4,000원 * 374시간 = 1,496,000원
    2010년 최저임금 시간당(4,11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 적정 최저임금 = 4,110원 * 374시간 = 1,537,140원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 적정 최저임금 = 4,320원 * 374시간 = 1,615,680원

     

    3. 따라서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보다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적정임금과 회사가 지급한 월급여액(매월120만원)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는 법적인 차원에서 명분이 있는 주장입니다.

     

    4. 다만, 위 계산은 귀하의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이며, 근무시간(08시~20시)중 식사시간 휴식시간등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일 실근로시간이 12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실근로시간은 1일 8~9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재직중 최대한 귀하의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카드, 업무일지 등)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해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lowpay

     

    임금체불 해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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