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ul39 2011.07.26 00:56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상담글을 올렸었는데 정성어린 조언 덕분에 어제 날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는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분명 제게 진정 취하를 권유할 것 같기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부딪쳐 왔듯이) 감독관과의 감정소모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나 기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근로감독관에게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사과정 내내 불성실한 태도와 짜증 섞인 태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아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1. 급여 지급일(7/25)이 지나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진정 취하를 권유하는 전화가 오는 건가요? 그럼 저는 일단 그때까지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2. 제가 처벌을 요구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또다시 노동청에 방문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챙겨가야 할 서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감독관의 부주의한 안내로 제가 번거롭게 여러번 방문해야 했던 적이 있었기에 이렇게 문의합니다.ㅠ)

 

3.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일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제가 감독관으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체불임금이 350만원 정도인데 사용자가 물게되는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매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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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0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늦게라도 체불임금문제가 해결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법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가만히 있으면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귀하처럼 확보된 권리를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법격언이 있듯이 법만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노동자의 권리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 역시 노동자 한 분 한 분이 법에 있는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수 있도록 언제가 안내자가 되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1. 체불임금 조사과정(당사자 심문서 작성과정)에서 이미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라고 물었을 것이고, 귀하는 이미 답변(원한다  또는 원하지 않는다)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심문서 기재 내용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혹시나 심문서 작성과정시 처벌여부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귀하가 근로감독관에서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2. 혹시나 노동부 감독관으로부터 진정취하 의사를 묻는 연락이 온다면 '이미 심문과정에서 임금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하였으니 그렇게 조치해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태도가 아니며, 취하를 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진정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고소인은 노동부입니다. 근로자는 참고인 입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당사자가 되어 형사처벌에 대한 사건처리를 검찰을 통해 진행할 것이며, 검찰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인 근로자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위한 유선통화나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아울러 형사처벌까지의 과정과 결과는 검찰의 재량사항이므로 얼마기간이 소요되고 처벌수준(벌금수준)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으나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처벌수준은 체불임금의 액수, 상습정도, 체불기간, 지급여부 등을 고려하여 체불의 임금의 1/10 정도가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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