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천이 2011.07.25 15:41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 08월07일에 일용직으로 K공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010년 01월01일에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일용직에서 퇴사하여 계약직으로 재입사가 아니라 전환하였습니다.

 

전환이라서 표기는 근로계약서상에는 없습니다.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근무를 못하므로 2011년08월06일까지 근무합니다.

 

제가 문의드리는것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후에 대체휴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확하게 연차발생이 되었고 휴가를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9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노무를 담당하시는분은 연차수당이 직원들 여가를 장려하기 위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약 5개월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전화해서 간략하게 문의한바 지속근무로 퇴직금및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상담을 하여서 다시금 문의 드립니다.

 

1.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2년으로 계산하면 1,970,000*2(년)=3,940,000

                                          일용직근무는 제외하고 1,970,000*(1+7/12+6/365)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2.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건.

   일용직을 별도로 계산하면 1년 7개월 6일만 계산을 하면 1년미만에서는 매월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여 1년이 넘으면 15일 발생

   (1년미만일때부터 합산하여 사용)하고 현재 9일을 사용함.

 

2년차에 발생한   7개월에 대한 연차만 발생하나요 이것은 발생하고 사용은 못하므로 퇴직시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3. 휴일근무를 하고 수당으로 3만원과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 휴가가 발생합니다.

 

2010년도에 16일 휴일근무 하였고 5일대체휴무를 사용하였습니다. 11일정도는 사용하지 못함

 

201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무를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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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6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급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기 떄문에 최초입사일(일용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저희 홈페이지내에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2009.8.7. 입사하였다면 2010.8.7.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8.7.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8.7-2011.8.6.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시 15일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시 가산수당(50%)만 지급하며 나머지 100% 임금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하고 있다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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