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1년차. 2009.08.17~2010.8.16 연차수당정산완료
근로기간 2년차 2010.8.17~2011.7.31 퇴사예정
2년차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 연차수당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청구할수 있다면 몇일이 되는 것인지도 함께 안내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1년차. 2009.08.17~2010.8.16 연차수당정산완료
근로기간 2년차 2010.8.17~2011.7.31 퇴사예정
2년차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 연차수당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청구할수 있다면 몇일이 되는 것인지도 함께 안내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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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저희 직장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 2011.08.04 | 1603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1.08.04 | 1594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임금대장 1 | 2011.08.04 | 2045 | |
임금·퇴직금 | 월,대소 관계없이 매월 근로일수를 30일로 보는 것? 1 | 2011.08.04 | 2264 | |
휴일·휴가 | 휴일날 회사업무로 지방출장시 잔업(야근)수당지급여부 1 | 2011.08.04 | 41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1.08.03 | 1158 | |
기타 | 고용승계 1 | 2011.08.03 | 1412 | |
임금·퇴직금 | 유한회사 1 | 2011.08.03 | 18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11.08.03 | 168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인 경우 1년 미만 재직후 퇴직금 여부 1 | 2011.08.03 | 3057 | |
근로계약 | 퇴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3 | 15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1.08.03 | 243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시 수령하여야 하는 항목 1 | 2011.08.03 | 2266 | |
근로시간 | 1년미만 퇴사연차 1 | 2011.08.03 | 3417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없는 여름휴가 부여의 기준에 대한 질문 1 | 2011.08.03 | 26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11.08.03 | 1982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개정하고자 하는데 질의드립니다. 1 | 2011.08.03 | 120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08.02 | 1461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1.08.02 | 2496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2 | 1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17.에 입사하여 2011.7.31.까지 근무하고 2011.8.1.자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8.17.~2010.8.16. 근무기간에 대해 : 2010.8.17.~2011.7.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8.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재직중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2011.8.1.에 청구할 연차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0.8.17.~2011.7.31.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2010.8.17.~2011.8.16.)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8할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비록 16일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0.8.17.~2011.7.31.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 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법적인 명분이 부족하므로, 법적인 기준와 회사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법률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