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님 2011.07.26 13:57

제가 일한지 이제 11개월넘어갑니다.

8월29일이 입사날인대요..

서비스직에 잇는데 곳 브랜드가 철수 한다고..그럼 10~15일쯤 빠지게 되는데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제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것도 아니고 거의 1년다 채웠는데 이렇게 못받게 되는건지??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대빠른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달라고 할 법적인 권리를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상시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법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폐쇄. 브랜드 철수 등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며, 만약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로 해결하지 마시고 해고수당문제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장 폐쇄 또는 브랜드 철수등을 이유로 해고되거가 권고사직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과 별도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90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 2 2011.08.08 271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209시간 28일, 30일, 31일경우 급여계산방법?? 1 2011.08.07 25086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1 2011.08.07 33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해결방법 1 2011.08.07 1580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1.08.07 2488
근로시간 피방(야간)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1 2011.08.07 2396
노동조합 시용수습근로자의 노조가입 1 2011.08.07 2703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1.08.06 5149
근로계약 답답합니다. 1 2011.08.06 1727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50
임금·퇴직금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 분류 1 2011.08.06 3467
기타 신설법인으로 이동 1 2011.08.05 2136
임금·퇴직금 급여일 준수 안하는건 법에 안걸리나요? 1 2011.08.05 2231
근로시간 주 40시간 토요근무 문의 1 2011.08.05 2768
임금·퇴직금 78433 상담 1 2011.08.05 1224
여성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2011.08.05 4443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8.05 3546
임금·퇴직금 비상근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05 7452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 문의사항 1 2011.08.05 751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시기여 1 2011.08.05 2677
Board Pagination Prev 1 ...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