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kim1519 2011.07.26 17:05

기본급  933,880

상여금 155,650

연장수당 400,100

총 급여  1,489,63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2011년 최저임금에 적용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반영)

     

    토요근무일이 있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9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599시간

    토요근무일이 없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5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443시간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 = 3.04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2,860시간 / 12월 = 253시간

    2011년 최저임금(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액 = 4,320원 * 253시간 = 1,092,960원

     

    2.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153,650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위 1,092,960원은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외 1주 9시간 및 2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인데, 귀하의 기본급 933,880원과 연장수당 400,100원을 합산한 임금(1,33,980원)이 1,092,960원보다 고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 취업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1 2011.08.11 2094
근로시간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2011.08.11 58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08.11 1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1.08.11 1225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1.08.11 16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1.08.11 207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11.08.11 1128
임금·퇴직금 퇴직시 년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8.11 3173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6
노동조합 노사합의서 적법여부 1 2011.08.11 2636
임금·퇴직금 임금의 시효 시작일 1 2011.08.11 169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2011.08.11 3270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1.08.11 23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담 1 2011.08.11 366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분할계산방법 1 2011.08.11 334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1.08.11 1958
휴일·휴가 산전후휴가 1 2011.08.11 1304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에 관한 질의 사항 1 2011.08.11 5192
임금·퇴직금 주5일에 따른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8.11 16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건 1 2011.08.10 3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