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림실업 2011.07.28 12:48

연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요번에 퇴직하는 직원분이 있어서 급질문이요.~~

 

입사 : 2009년07월01일, 퇴사: 2011년07월31일   사용일수:2010년9개 2011년10개 총 19개

입사:  2010년02월08일, 퇴사: 2011년07월22일   사용일수:2010년7개,2011년 6개  총 13개

 

2011년 6월까지 격주토요일 근무하였고 올해 7월부터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발생과 남은 일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8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7.1. 입사를 하였다면 2010.7.1.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며 2011.7.1.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11.7.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총 연차휴가 25일 중 19일을 사용하였다면 6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0.2.8 입사를 하였다면 2011.2.8.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퇴직시 지급하게 됩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가 13일의 의미가 월차휴가를 포함한 것이라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을 하게 되며 월차휴가수당을 별도로 매월 지급하여 왔다면 초과된 일수에 대해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2 2011.08.02 2022
근로시간 주40시간제의 시행 1 2011.08.02 131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8.02 1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1.08.02 10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1 2011.08.02 2644
기타 인격모욕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8.02 1385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8.02 1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정산과 수당등이 궁금합니다. 1 2011.08.01 1841
해고·징계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물릴수는 없는지요 1 2011.08.01 226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5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후근로감독상황문의드립니다. 1 2011.08.01 16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3 2011.08.01 114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1 2011.08.01 1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계산 1 2011.08.01 17704
근로시간 임신부 야간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1.08.01 2230
임금·퇴직금 일용직사원 휴일수당 및 주차수당 1 2011.08.01 9426
기타 문의합니다 1 2011.08.01 1793
휴일·휴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1.08.01 26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금액 1 2011.08.01 81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입니다 ㅠㅠ.. 1 2011.08.01 1770
Board Pagination Prev 1 ...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