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중 한명이 7월19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 : 2010.06.21
*퇴사일 : 2011.07.19
2010년 년차 6개 발생중에 2개 사용하고 4개는 적치중입니다
2011년도 1월~7월19일까지 년차를 7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사람이 퇴직할때 년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여 하는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중 한명이 7월19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 : 2010.06.21
*퇴사일 : 2011.07.19
2010년 년차 6개 발생중에 2개 사용하고 4개는 적치중입니다
2011년도 1월~7월19일까지 년차를 7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사람이 퇴직할때 년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여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1.08.08 | 236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1.08.08 | 170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 | 2011.08.08 | 2279 | |
근로계약 | 주40시간제 문의 1 | 2011.08.08 | 1427 | |
임금·퇴직금 |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의 교통비 지급 1 | 2011.08.08 | 178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 2011.08.08 | 2751 | |
고용보험 | (급질)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장을 1년여 운영하다가 이제... 2 | 2011.08.08 | 3407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사업장]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환직 시 퇴직금 1 | 2011.08.08 | 269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처리에 관하여 1 | 2011.08.08 | 41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1 | 2011.08.08 | 384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 2 | 2011.08.08 | 2713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209시간 28일, 30일, 31일경우 급여계산방법?? 1 | 2011.08.07 | 25123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1 | 2011.08.07 | 334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해결방법 1 | 2011.08.07 | 158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까요.. 1 | 2011.08.07 | 2488 | |
근로시간 | 피방(야간)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1 | 2011.08.07 | 2396 | |
노동조합 | 시용수습근로자의 노조가입 1 | 2011.08.07 | 271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부당해고 1 | 2011.08.06 | 5149 | |
근로계약 | 답답합니다. 1 | 2011.08.06 | 1727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 2011.08.06 | 85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9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