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중 한명이 7월19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 : 2010.06.21
*퇴사일 : 2011.07.19
2010년 년차 6개 발생중에 2개 사용하고 4개는 적치중입니다
2011년도 1월~7월19일까지 년차를 7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사람이 퇴직할때 년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여 하는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중 한명이 7월19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 : 2010.06.21
*퇴사일 : 2011.07.19
2010년 년차 6개 발생중에 2개 사용하고 4개는 적치중입니다
2011년도 1월~7월19일까지 년차를 7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사람이 퇴직할때 년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여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1.07.29 | 9815 | |
산업재해 | 산재처리를 안 한 경우 1 | 2011.07.29 | 3317 | |
근로계약 | 78351 간병인단체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1.07.29 | 1741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1 | 2011.07.29 | 1482 | |
기타 | 영어캠프 보조교사로 하루 14시간씩일하는데 일당이최저임금보다... 1 | 2011.07.29 | 4164 | |
여성 | 육아휴직,실업급여 1 | 2011.07.29 | 4812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의 상관관계 1 | 2011.07.29 | 3645 | |
기타 | 상조회비 지급기준 1 | 2011.07.28 | 6492 | |
기타 | 퇴직 처리 완료 후 인수인계.. 1 | 2011.07.28 | 292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한 건 1 | 2011.07.28 | 1749 | |
해고·징계 |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 2011.07.28 | 3989 | |
근로계약 | 최저임금적용해 임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1 | 2011.07.28 | 1819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1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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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답변 좀 해주세요 1 | 2011.07.28 | 1339 | |
여성 |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28 | 2335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자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11.07.28 | 4757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2303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1.07.28 | 1914 | |
근로계약 | 정년이후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1 | 2011.07.28 | 26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9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