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oon 2011.07.29 01:15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영어캠프 보조교사로 일하게됐는데요. 저를 고용한 회사는 (주)와이비엠시사닷컴이고 계약서에서는 '1일 8시간으로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가있을 시 시간외근로를 실시할수있다.' 라고 적혀있어요.

영어캠프가기전에 스케쥴을 나눠줬는데 하루 평균8시간으로 나와있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캠프에 오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캠프에 오자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11시까지 (어제는 새벽1시까지일함) 쉬는시간없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밥먹는시간30분씩을 제외하면 하루일하는시간이 15시간입니다.)

캠프기간은 화요일부터토요일이고 1차 2차로 나뉘어져있는데 이제 내일이되면 1차가 끝나는데 도저히 2차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알고있는데 하루15시간을일했으니 최소 64800원은 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영어캠프중간에 그만둬도 지금까지 일한 일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고용주가 일당을 안준다고 우기면 저는 어떠한 수단을 써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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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일 1일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금지)과 별도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1일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당연분 임금 = 4320원 * 15시간 = 64,800 -- (1)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4320원 * (15시간-8시간) * 50% = 15,120원 -- (2)

    (1) + (2) = 79,920원

     

    2.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내용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근무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귀하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귀향여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표시된 근로계약서와 당초의 캠프스케쥴과 변경되어 실제 운영된 스케쥴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3. 귀하의 퇴직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이면 귀하에게 책임이 있지만,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달라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무일까지의 임금에 대해 청구권을 가짐은 당연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수도 있고 2)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귀향여비가 발생하는 경우, 귀향여비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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