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처음 들어와 시급계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부탁드립니다.
주야 2교대 근무하구요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주40시간 해당 업체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거즘 토요일 야간조까지 일을 하고 있구요
주간 근무시간: 08:00~19:00 (휴게시간:1시간)
야간 근무시간: 19:00~08:00 (휴게시간:1시간)
토요일도 동일합니다.
평일주간
평일야간
토요일주간
토요일야간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주간 근로가 1일 10시간(휴게시간 무급)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 * 8시간 + 시급 * 2시간 * 1.5(연장가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일야간 근로가 1일 12시간(휴게시간 무급)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 * 8시간 + 시급 * 4시간 * 1.5(연장가산) + 시급 * 8시간 * 0.5(야간가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상황에서 주간 근로가 1일 1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주중 주 40시간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급 * 10시간 * 1.5(연장가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 근로가 됨으로
시급 * 10시간 * 1.5(휴일가산) + 시급 * 2시간 * 0.5(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야간 13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 * 13시간 * 1.5(연장가산) + 시급 * 8시간 * 0.5(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시급 * 13시간 * 1.5(휴일가산) + 시급 * 5시간 * 0.5(연장가산) + 시급 * 8시간 * 0.5(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