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40시간 주5일제를 시행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사용가능일수나 연차일수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매월(어떤방법)으로 꼭 알려줘야 한다는 법령?이 있는지요?
개인별 연차관련에 대하여 회사에서 어떤방식으로 알려줘야 한다는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40시간 주5일제를 시행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사용가능일수나 연차일수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매월(어떤방법)으로 꼭 알려줘야 한다는 법령?이 있는지요?
개인별 연차관련에 대하여 회사에서 어떤방식으로 알려줘야 한다는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건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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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1.07.29 | 9815 | |
산업재해 | 산재처리를 안 한 경우 1 | 2011.07.29 | 3317 | |
근로계약 | 78351 간병인단체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1.07.29 | 1741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1 | 2011.07.29 | 1482 | |
기타 | 영어캠프 보조교사로 하루 14시간씩일하는데 일당이최저임금보다... 1 | 2011.07.29 | 4164 | |
여성 | 육아휴직,실업급여 1 | 2011.07.29 | 4812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의 상관관계 1 | 2011.07.29 | 3645 | |
기타 | 상조회비 지급기준 1 | 2011.07.28 | 6492 | |
기타 | 퇴직 처리 완료 후 인수인계.. 1 | 2011.07.28 | 2928 |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한 건 1 | 2011.07.28 | 1749 |
해고·징계 |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 2011.07.28 | 3989 | |
근로계약 | 최저임금적용해 임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1 | 2011.07.28 | 1819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1314 | |
휴일·휴가 | 퇴직시년차수당 1 | 2011.07.28 | 2147 | |
산업재해 | 답변 좀 해주세요 1 | 2011.07.28 | 1339 | |
여성 |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28 | 2335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자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11.07.28 | 4757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2303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1.07.28 | 1914 | |
근로계약 | 정년이후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1 | 2011.07.28 | 26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 내용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등을 명시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 의무에 의해 취업규칙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사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를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