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ilslife 2011.07.29 11:00

앞선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다시 추가질문 드립니다.

 

본 단체와 간병인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체 회장이 있어 간병인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답변에 따르면,

 

1) 간병비 인상은 본 단체(간병인들을 대표하여)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상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간병비가 시간당 833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2) 병원이 간병인력의 소개를 어느 소개업체에서 받을 것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들을 일시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그리고 간병인이 상해를 입거나, 환자로부터 질병을 옮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병원의 책임은 없는지요?(실제 사례가 일어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간병비 인상은 본 단체(간병인들을 대표하여)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상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간병비가 시간당 833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최저임금법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병원이 간병인력의 소개를 어느 소개업체에서 받을 것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들을 일시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요?

    ==> 네

     

    3) 그리고 간병인이 상해를 입거나, 환자로부터 질병을 옮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병원의 책임은 없는지요?(실제 사례가 일어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1년 9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간병인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1.07.29 9815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안 한 경우 1 2011.07.29 3317
» 근로계약 78351 간병인단체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1.07.29 1741
노동조합 노조설립 1 2011.07.29 1482
기타 영어캠프 보조교사로 하루 14시간씩일하는데 일당이최저임금보다... 1 2011.07.29 4164
여성 육아휴직,실업급여 1 2011.07.29 4812
휴일·휴가 병가와 연차의 상관관계 1 2011.07.29 3645
기타 상조회비 지급기준 1 2011.07.28 6492
기타 퇴직 처리 완료 후 인수인계.. 1 2011.07.28 2928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한 건 1 2011.07.28 1749
해고·징계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2011.07.28 3989
근로계약 최저임금적용해 임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1 2011.07.28 1819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1.07.28 1314
휴일·휴가 퇴직시년차수당 1 2011.07.28 2147
산업재해 답변 좀 해주세요 1 2011.07.28 1339
여성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07.28 2335
임금·퇴직금 촉탁직근로자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11.07.28 4757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1.07.28 2303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1.07.28 1914
근로계약 정년이후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1 2011.07.28 2679
Board Pagination Prev 1 ...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