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40시간 주5일제를 시행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사용가능일수나 연차일수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매월(어떤방법)으로 꼭 알려줘야 한다는 법령?이 있는지요?
개인별 연차관련에 대하여 회사에서 어떤방식으로 알려줘야 한다는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40시간 주5일제를 시행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사용가능일수나 연차일수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매월(어떤방법)으로 꼭 알려줘야 한다는 법령?이 있는지요?
개인별 연차관련에 대하여 회사에서 어떤방식으로 알려줘야 한다는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건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2 | 2011.08.02 | 2022 | |
근로시간 | 주40시간제의 시행 1 | 2011.08.02 | 13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8.02 | 1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1.08.02 | 10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1 | 2011.08.02 | 2644 | |
기타 | 인격모욕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2 | 138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1.08.02 | 16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급여정산과 수당등이 궁금합니다. 1 | 2011.08.01 | 1841 | |
해고·징계 |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물릴수는 없는지요 1 | 2011.08.01 | 2267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1 | 2011.08.01 | 255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후근로감독상황문의드립니다. 1 | 2011.08.01 | 16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3 | 2011.08.01 | 1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1 | 2011.08.01 | 18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세금계산 1 | 2011.08.01 | 17704 | |
근로시간 | 임신부 야간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11.08.01 | 223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사원 휴일수당 및 주차수당 1 | 2011.08.01 | 9426 | |
기타 | 문의합니다 1 | 2011.08.01 | 1793 | |
휴일·휴가 |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1 | 2011.08.01 | 268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금액 1 | 2011.08.01 | 813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제입니다 ㅠㅠ.. 1 | 2011.08.01 | 17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 내용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등을 명시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 의무에 의해 취업규칙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사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를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