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샤 2011.07.29 14:34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 사원인데요, 지금 7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구두상으로 퇴직을 권유를 하시네요,

저도, 다른일을 준비하고, 10월이나 11월경에, 퇴직생각을 하고 있던찰나여서, 실업급여에대해, 이야기 했더니,

그냥 신청하면 탈수있다고 다알아보신거라고,그렇게 하면서,  준비기약도없이,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날짜를 정하라고 하네요, 너무 강력하게나와서, 언제까지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럴경우 자발적인 퇴사가되어서, 실업급여를 못타는건 아닐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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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권유로 인해 퇴사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도록 해준다고 구두 약속을 한 후 추후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사용자의 권유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등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구두 약속만을 믿고 퇴사를 한 이후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할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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