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쟁이 2011.07.31 08:50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대전에 소재, 구두 해고통보)로 부터 scout를 제안 받았습니다.

Scout 위치는 연구개발 및 경영진과 부하직원들간의 가교역할 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의 눈 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구두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사까지 감행했습니다.

 

나이도 40대라 취업도 어려워, 준비기간을 가지고  직장을 구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무더운 날씨애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1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여 1개월 근무후 해고를 당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새로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만 1개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8.08 2360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1.08.08 1704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 2011.08.08 2279
근로계약 주40시간제 문의 1 2011.08.08 1427
임금·퇴직금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의 교통비 지급 1 2011.08.08 1786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2011.08.08 2751
고용보험 (급질)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장을 1년여 운영하다가 이제... 2 2011.08.08 3407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사업장]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환직 시 퇴직금 1 2011.08.08 269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처리에 관하여 1 2011.08.08 413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1 2011.08.08 38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 2 2011.08.08 271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209시간 28일, 30일, 31일경우 급여계산방법?? 1 2011.08.07 25107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1 2011.08.07 33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해결방법 1 2011.08.07 1580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1.08.07 2488
근로시간 피방(야간)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1 2011.08.07 2396
노동조합 시용수습근로자의 노조가입 1 2011.08.07 2714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1.08.06 5149
근로계약 답답합니다. 1 2011.08.06 1727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