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쟁이 2011.07.31 08:50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대전에 소재, 구두 해고통보)로 부터 scout를 제안 받았습니다.

Scout 위치는 연구개발 및 경영진과 부하직원들간의 가교역할 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의 눈 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구두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사까지 감행했습니다.

 

나이도 40대라 취업도 어려워, 준비기간을 가지고  직장을 구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무더운 날씨애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1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여 1개월 근무후 해고를 당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새로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만 1개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사원 휴일수당 및 주차수당 1 2011.08.01 9388
기타 문의합니다 1 2011.08.01 1792
휴일·휴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1.08.01 26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금액 1 2011.08.01 81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입니다 ㅠㅠ.. 1 2011.08.01 1768
산업재해 산재처리 관련....... 1 2011.08.01 15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2011.07.31 1757
산업재해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2011.07.31 6132
노동조합 민법148조 기대권 1 2011.07.31 25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수당 1 2011.07.31 2406
해고·징계 해고 1 2011.07.31 280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 2011.07.31 1409
» 해고·징계 이직한지 한달도 안되어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1 2011.07.31 41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기본급}? 1 2011.07.31 33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1.07.30 1801
임금·퇴직금 퇴직일수 1년 안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1 2011.07.30 12558
근로시간 근로형태및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1 2011.07.30 3303
임금·퇴직금 영업용택시기사의 퇴직금 3 2011.07.30 4430
근로계약 궁금해요 1 2011.07.30 1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상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없어 지는지요 ? 1 2011.07.29 1742
Board Pagination Prev 1 ...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