쎔이 2011.07.30 00:48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중순에 취업을 하게됬는데

아직 직접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주말에 마트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근로게약서 같은거는 썻던거 같아요 4대보험 이런거는 아니구 아마 3.3% 세금만 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취업이 된거라 이번달까지는 알바를 해야 한다고 해서

2주정도 주말에 알바를 나가게 됬어요

내일까지 알바를 나가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계약서를 아직 쓰진 않았지만

쓰게 될껀데 지금 마트알바 하는 시기랑 겹치잖아요 이번달 중순부터 회사를 나갔으니 2주정도 겹치는데

이럴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아니면 회사에서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지금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상용이력에는 지금 회사가 올라가 있고

일용이력에는 지금 하는 주말알바가 아니고 저번에 다른데서 주말알바 했을때 3개월정도 (한달에 6~10일) 이런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지금 알바하는데서는 고용보험에 들어있는건 아닌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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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30 0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법률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누구나 직업을 다수 취득한다고 하여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동시에 두개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급여가 많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하나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에서 '3.3%세금을 뗀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알바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소득세만을 공제하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이중취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이중 취득하는  급여가 많은 사업장, 급여가 동일한 경우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하나만을 인정할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며, 만약 회사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면 이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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