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의 요정 바바 2011.08.01 13:29

안녕하십니까.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편의상 연차휴가를 입사년도가 아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생으로  정년 퇴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8할이상 출근함으로서 생기게 되는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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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2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이 1.1.부터 12.31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12.31.까지 근로 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없을 때에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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