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꾸 2011.08.01 21:18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했는데요

퇴사일자는 2011년 3월 31일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거는요

제가 근무를 하다 병원의 사정으로 원장님을 구하지못해서 제가 더이상 병원에서 근무를 할수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측에서 자진사퇴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진사퇴를 하고 나왔는데요

혹시 이런상황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제 직업특성상 재활의학과 원장님이 안계시면 병원에서 근무를 할수없어요

병원에서 구하다 구하다 못구하고 자진사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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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8.03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 지급이 되며 귀하가 자발적 퇴사의 형태로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내 사정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나 현재 자발적 퇴사로 고용센터에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하여 퇴직사유를 정정한 이후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뿌꾸 2011.08.03 17:44작성

    그럼 병원측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주면 못받는건가요?

    그당시 병원측에서 권고사직 처리는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법은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11.08.04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스스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귀하가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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