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 2011.07.31 22:31

저는 92년 8월 10일생 이고

 

2011년 7월 8일부터 동네 소규모 바(bar) 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네번 7시부터 새벽2시까지 7시간 근무하는 조건이었고 시급 7천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같은 것은 따로 만들지 않았으나

처음 일할 당시 사장님께서, 가게 내 규칙 등이 쓰여있는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둘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정산한다 라는 내용을 비롯한 가게 규칙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시급 때문에 멋모르고 면접을 보긴 봤는데, 일을 하다 보니 도저히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일한지 9일이 되던 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그때 당시, 사장이 노발대발하는 바람에 2회 더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총 11회 출근을 하였고

임금을 받기 위해 다시 가게를 찾았는데

사장이 대뜸 제가 일전에 직원들 간의 불화를 유발하였고 초보라서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급 7천원이었던 것을 6천원으로 계산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첫 출근 당시 보았던 종이의 내용을 언급하며 "일주일도 넘겼고, 면접 당시 말씀하신 임금조건과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하며 반박했지만

어린 게 말대꾸한다고 하신다며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동안 일한 것이 시급 7천원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직원들 간의 불화를 유발했고 그로 인해 가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니

시간당 6천원을 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채용조건과 다르지 않냐며 반박하자

그럼 계좌로 입금해줄테니 집에 가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입금도 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가게 전화번호도 모두 알고있는 상태이지만, 겁이 나서 먼저 전화는 걸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1.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앞서 서술한 상황은 모두 서면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급에 관련된 근로 조건도 모두 구두계약인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걱정됩니다.

 

2. 아까 언급된 그 종이는 사장님께서만 가지고 있으시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나중에 그 종이에 쓰여진 조항을 다시 언급했을 때, 사장님께서 임의로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셔서 제게 불리한 조항을 작성하셔도 저는 증거가 없게 되는 것인가요?

 

3. 제가 출퇴근한 시간은 제가 따로 기록해서 가지고 있으나

   가게 내에는 CCTV가 9대 가동되고 있으며, CCTV에 촬영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으로 처리되며, 지각 5회시 결근 1번으로 처리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무시작시간이 7시라고 했을때, 7시 1분이 들어오는 등 1분,1초차이로 지각을 5번 했을경우

  저는 하루 시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4. 저는 92년 8월 10일 생 인데 bar 에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제가 법적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인가요

  - 참고로 저는 보건증도 소지하지 않은 채 일을 했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지요

 

5. 고용주가 저로 인해 가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6. 만일 이 경우, 고용주가 저에게 임금의 총액을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다면 저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또, 오프라인 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금전적 비용이 따로 들어가나요?

 

질문이 많지만 사회 초년생의 고충인 만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더운데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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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구두로 임금을 약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약정된 임금을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 노동청 진정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근록감독관 조사를 통해 확정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녹음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 지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 미제공에 따른 시간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각이 누적 되었다는 이유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1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각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상으로 18세 미만자에 대해 제한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등에 의해 19세 미만자는 주류 판매 업소등에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행정관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가게의 피해가 어떠한 것이 알수 없으나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을 입혔다는 사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손해에 따라 민사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6.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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