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녀 2011.08.01 16:08

1. 임신 22주차 입니다.

야근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 일을 대신 할 사람이 없거든요

7월에는 31시간의 야근을 했습니다. 휴일 2일 근무 포함입니다.

8월에도 여전히 야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임신부 야간근로시간 제한과 야근이 힘들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지난 3월에 임금 19% 삭감

인사tf팀을 만들어 사무직 여직원 대리 1호봉으로 동결 결정. 그 시점에 대리 4호봉이였던 저는 19% 삭감 결정

그 후 다음달 8월부터 다시 전직원 경영난을 이유로 10% 삭감

 

저는 올해만 19% 삭감에 이어 10% 추가 삭감을 하게 되는건데요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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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지시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간근로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등)

     

    2. 근로조건이 2할이상 낮아지게 되어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임금이 2할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두가지 모두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등에 관해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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