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회사는 7월1일부로 주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인데..
근무시 상시 3년간은 4시간에 대해 1.25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인경우는 월~금요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를 할경우... 또는 일요일 근무를 할경우
시급계산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월~금요일 까지 출근을 다 했다면 주휴수당도 나가는건지요??
본 상담실에 글을 읽으니.. 연장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데서 읽으면 일용직 시간급아르바이트생들은 수당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어떤내용이 맞는지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며, 특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근로자)와 다소 다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2.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에서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귀하가 말씀하시는 '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통상근로자이며 다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직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알바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주휴일 등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는 비록 아르바이트, 알바, 임시직, 파트타이머 등 그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150%. 다만, 최초 3년간은 최초 4시간에 대해 125%)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의 연장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 1일 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2시간을 연장근무하여 총 8시간을 근무한 경우. = 1일 6시간을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6시간* 시간급 * 100%) + (연장근로2시간* 시간급* 100%)
예: 1일 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3시간을 연장근무하여 총 9시간을 근무한 경우. = 1일 6시간을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6시간* 시간급 * 100%) + (연장근로2시간* 시간급* 100%) + (연장근로1시간* 시간급* 150%)
예: 1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 10시간을 연장근무하여 1주 총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 1주 30시간을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30시간* 시간급 * 100%) + (연장근로10시간* 시간급* 100%)
예: 1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 16시간을 연장근무하여 1주 총 46시간을 근무한 경우. = 1주 30시간을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30시간* 시간급 * 100%) + (연장근로10시간* 시간급* 100%) + (연장근로4시간* 시간급* 125%) + (연장근로2시간* 시간급* 150%)
참고할 내용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