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건맘 2011.07.29 16:51

2010년 1월 입사하여 2011년 6월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받았고 3개월 후 직장 복귀하려 했으나

 

저희 아기의 건강과 육아 문제로 퇴사하였습니다.

 

원칙이 육아휴직 지급이 맞으나 육아휴직이 지급 불가능으로

 

권고사직 퇴사 요청했으나... 오늘 고용보험  확인해 보니 퇴직 사유를 출산후 영유아 질병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처리했더군요... 고용부 전화 문의해보니 등본,아기의 진단서,통원치료내역서,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아가는 영아산통이라는 흔히 배앓이를 하고 있고 원인도 모르고 밤낮없이 몇시간씩 발작하듯이 울어 댑니다

 

특별한 치료법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시간이 약이라고만 하더군요

 

대학병원 응급실 특진까지 받았구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며 소견서 발급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 측에서는 저 이외에 아기를 봐줄수 없다는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

 

또한 진단서와 소견서는 어느 시점으로 발급받아야하나요??

 

고용보험에서는 아기가 완치 되었다는 소견서가 있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청 가능 하다라고 하는데...

 

... 저이외에 제가 구구절절 제 의견서를 따로 작성해서 첨부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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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30 0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거친족으로서 자녀분이 귀하의 퇴직전에 부상 또는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귀하의 퇴직일 전후에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녀분의 진단서, 진료내역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귀하외 다른 동거친족(배우자)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생활(재직증명서)을 하거나 자영업(사업자등록증)을 함으로 인해 실제 자녀분에 대한 간호는 귀하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소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이 있었다는 그 자체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직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자녀분의 간호에 전념함에 따라 사실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일 당시를 기준으로, 자녀분의 진료상황과 치료의 정도, 일정정도 치료가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의 의료기관 진단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현재 의료기관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진단서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자녀분의 치료경과를 지켜보면서 그러한 진단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시기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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