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사람들 2011.07.30 11:13

저는 3인이 근무하는 광고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 고용보험에도 들어있지 않는 회사입니다.

저는 12시~6시까지 근무합니다. 입사할 때도 퇴직금이 없다고 하셔서 그런줄로만 알고 있는데  

1년이상 장기 근무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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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30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입니다. 법정퇴직금 제도란, 법적인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여하의 사정(사회보험 가입여부,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입사시 퇴직금 지급 약속 여부)과 관계없이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법적인 청구요건이란, 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2)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일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다른 문제는 없으나,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대항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퇴직금 포함)이 전면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같은 억울한 노동자가 더이상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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