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자 2011.07.29 21:49

수고하십니다

언론에서 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 하는데 있어서

노동부령만으로도 가능한지요?

법률개정은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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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30 0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339호) 제8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6.30 국회본의회를 통과하고 2011.7.25 정부가 공포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967호) 제8조 제2항에서는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일(2011.7.25)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2.7.26)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법개정을 위한 국회논의과정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현행 대통령령 제8조에서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이상 장기 요양,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기타 천재지변)로 한다는 사항이 대략 의견모아진 사항입니다. 아마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도 이와같은 범주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참고할 법률내용(현행/개정)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법률 제10339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법률 제10339호]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일 2011.7.25 / 법률 제10967호 / 시행일 2012.7.26]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일 2011.7.25 / 법률 제10967호 / 시행일 2012.7.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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