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6월 3일에 접수를 하였고 1차 출석시 회사측에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질심문을 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회사측에서는 대리인을 출석시켰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1년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상태이구요,(수습기간에 계약서를 쓰지 않은 걸 빌미로요.)
그래서 1차 연장이 되었고 2차 대질심문날이 잡혀서 준비를 하고 가려는데
약속시간 2시간전에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날씨때문에 우편물을 전날받았는데
사장이 지방에 있어서 출석을 못하니 연기를 해야할것 같다구요.
(감독관이 그걸 왜 자기한테 전화하냐며 저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늘은 대질심문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쩔수없다며
다른날로 잡아야 할것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한은 1차 연장까지밖에 안되지 않냐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출석시간 두시간전에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로 시간낭비를 한 저는 정말 속이 터집니다.
감독관은 등기로 보냈다고 해서 그럼 그거 확인해보라고 하니깐
확인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오늘 준비한 증거자료는 어떡하냐고 했더니
다음에 가져오라는 그러한 말 전혀없이
말을 빙글빙글 돌리며 어차피 자기가 판단하는 거랍니다.
이거 증거자료를 들고가도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을것 같습니다.
1. 노동부 진정 기한연장이 1차 외에도 추가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협의없이? (현재 최종 처리기한이 8월 1일입니다)
2. 노동부 2차 출석에 대하여 저에게는 문자,전화도 왔었습니다. (1차도 동일)
나한텐 전화도 왔는데 회사측에 전화했냐고 했더니 안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부분은 감독관으로서의 업무 태도에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민원제기 할 수 있나요?
3, 그리고 회사측에서 자꾸 시간끌고 고생만 시키는데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연차수당까지 정리해놓은 상태이구,
혹시 또 연체이자같은거나 저러한 태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급 받았어야 하는 날짜는 2011년5월 19일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진정 사건인 1회 25일 한도에서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50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정조사과정에서 이러한 기한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진정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관한 상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업무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내에 공문원불친절 신고 메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는 청와대 신문고등)
3. 체불임금은 지연이자제가 적용되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 2할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연이자제는 노동청 진정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