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삼엄마 2011.07.29 13:45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사직서처리를 하면 사무실에 피해가 가나요?

출산휴가후 출근을 하지 못할거 같은데요...그냥 바로 사직처리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산전후휴가급여가 휴가를 내고 1개월부터 낼수 있던데 3개월후 사직서 처리를 하면 산전후휴가급여를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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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고자 한다면,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 출산휴가기간중이라도 출산휴가종료(예정)일 30일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것이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니며,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법률상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30일한도내에서 승인시까지 고용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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