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쟁이 2011.07.31 15:36

주 5일제, 토요일 4시간 유급

 

저는 연봉제 관리직 직원입니다.

 

월 급여에 성과급 680% 포함하여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상 기본급(2,551,000원)외 다른 어느 수당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급여와 상여금 두 항목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150% 1회/년 지급받았습니다.

 

1.그렇다면 저의 통상금액은 얼마인지 궁급합니다

    2551000/209*8=97646원이 맞는지?

2. 년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급합니다.(13개)

3. 토요일 4시간 유급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며 토요일 출근을 강요합니다.

    연봉제 전환전 연장/특근 수당이 기본급의 25%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휴일 근무나 연장근무(17:00~)에 대한 일체의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4. 아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하지만 작년/올해는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협상 이라는 것도 없고, 사장님 임의로 올해는 월 00000원 인상

    항상 이런식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5. 위 사항들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근로계약서
 1. 양당사자간
         대표이사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갑) 소 재 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을)
 2. 근로조건
① 연봉에는  급여,상여 및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써 사용자(갑)과 근로자(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임금: ①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연봉 ₩ 00,000,000 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  ₩ 0,000,000 원을 급여지급시(매월5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금 정산은 퇴직시 퇴직하기전 3개월분의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근무처는 0000 주식회사로하며 회사의 발전과 본인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 성의것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⑤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등은 사용자(갑)과 근로자(을)이 의료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적용된다.
⑥ 연봉 조정은 전년도 고과 평가를 기준으로 고과평가를 하여 사용자(갑)과 근로자(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근로계약서를 1년에 1회 작성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통상일급으로 계산하여 매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
⑧ 기타근로조건:당사취업규칙 및 관례에 따라 적용한다.
  3.계약기간 (고용기간) :   0000.  00.  00    0000.  00.  00
                                           
                   위와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사용자(갑) 대표이사  0   0   0   
근로자(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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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임금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기본급 2,551,000원이외에 다른 수당항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급 년 680%가 기본급 기준으로 책정되어 매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기본급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급 별도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 226(월 소정근로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시) = 통상시급이 되며 1일 근로시간을 곱하시면 통상일급이 산출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13일이라면 13 * 통상일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기본급의 25%가 연장 및 특근수당이라면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연장 및 특근시간을 역산으로 계산하여 월 약정된 연장 및 특근시간을 산출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내에서는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 1,913,250
    연장및특근 : 637,750
     1,913,250 / 226 = 8,465.70원(통상시급)
     637,750 / (8,465.7*1.5) = 50시간(연장 및 특근 사전 약정 시간)

     

    4.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임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지만 개별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임금 삭감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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