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의 요정 바바 2011.08.01 13:29

안녕하십니까.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편의상 연차휴가를 입사년도가 아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생으로  정년 퇴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8할이상 출근함으로서 생기게 되는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2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이 1.1.부터 12.31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12.31.까지 근로 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없을 때에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1 2011.08.08 38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 2 2011.08.08 271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209시간 28일, 30일, 31일경우 급여계산방법?? 1 2011.08.07 25087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1 2011.08.07 33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해결방법 1 2011.08.07 1580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1.08.07 2488
근로시간 피방(야간)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1 2011.08.07 2396
노동조합 시용수습근로자의 노조가입 1 2011.08.07 2703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1.08.06 5149
근로계약 답답합니다. 1 2011.08.06 1727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52
임금·퇴직금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 분류 1 2011.08.06 3467
기타 신설법인으로 이동 1 2011.08.05 2136
임금·퇴직금 급여일 준수 안하는건 법에 안걸리나요? 1 2011.08.05 2231
근로시간 주 40시간 토요근무 문의 1 2011.08.05 2768
임금·퇴직금 78433 상담 1 2011.08.05 1224
여성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2011.08.05 4443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8.05 3546
임금·퇴직금 비상근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05 7452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 문의사항 1 2011.08.05 7513
Board Pagination Prev 1 ...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