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해당 플라스틱 분쇄 회사에서 8년정도 일하셨는데요,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산을 3년 정도 해주고 5년 정도는
아무것도 없이 월급만 받으셨습니다.
이경우 어떠한 절차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해당 플라스틱 분쇄 회사에서 8년정도 일하셨는데요,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산을 3년 정도 해주고 5년 정도는
아무것도 없이 월급만 받으셨습니다.
이경우 어떠한 절차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 2011.08.15 | 222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 2011.08.15 | 206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제출 1 | 2011.08.15 | 5348 | |
고용보험 |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11.08.14 | 2740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 질의입니다 1 | 2011.08.14 | 31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산출기준은? 1 | 2011.08.14 | 4588 | |
임금·퇴직금 | 악덕사업장 1 | 2011.08.13 | 1365 | |
노동조합 | 문서없음 1 | 2011.08.13 | 1509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5 | 2011.08.13 | 238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1.08.12 | 5681 | |
기타 | 취업방해 2 | 2011.08.12 | 3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1/13 계산방식 1 | 2011.08.12 | 414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여름휴가시 1 | 2011.08.12 | 237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상여금 지급 관련 1 | 2011.08.12 | 33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질문이요 1 | 2011.08.12 | 1144 | |
여성 | 출산휴가기간중 급여 지급 건 1 | 2011.08.12 | 3045 | |
근로시간 | 주 12시간 초과 근무(선택적 보상휴가제도) 1 | 2011.08.12 | 43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하루 알바하면 어떡해되나요? 1 | 2011.08.12 | 19844 | |
임금·퇴직금 | 정직처분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 2011.08.12 | 4810 | |
임금·퇴직금 | 결혼으로 인한 퇴직연금 1 | 2011.08.12 | 2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법 시행일부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5인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1/2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 발생)
그러므로 최초 입사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과는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