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소연 2011.08.02 16:02

아래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퇴직은 일주일전에 말씀드려서 내부적으로 간부들에게는 확인하였으며 

 

사장님께도 말씀드림과 동시에 자기는 다른직원들에 대한 것도있어서 말이 나오고 확인이되면 바로 퇴직처리한다고 하였으며

22일 금요일날 말한이후 다음주부터는 안나와도 머라고 않하니까 인수인계는 알아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사로 가서 인수인계 자료 만들면서 밤늦게까지 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다시 전화가 왔네요

인수인계 자료가 부족하다며 교육 받았던 내용이 포함되어있지않다면서

들은거는 다 해놓고 가라는 식으로 말하는중이며 제가 할수있는부분은 했다고 말을해도 막무가네네요..

거기다가 자기가 싸인않하면 월급도안나가니까 알아서하라고하고... 

무슨 직원 보증보험인가먼가 걸어논거로 월급 차압들어갈수 겁까지 주네요.....

진짜 돈없는데 돈으로 그러니까 더 서럽고 최선을 다한건데 돈받으려면 다 해내라는 식으로 해오라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하던것을 다른 직원이 다 하도록 만들라고 하는데 분야가 다른사람한테 어떻게 다 전달하라는건지 어이가없습니다..

현재 다른직장나와서 일하는중인데 그런건 배려고머고 돈받고싶고 차압당하기 싫으면 다 해놔라 식이네요...


 직원 보증보험 인가 그부분도 용도가 먼지 궁굼하네요...

이런식으로 악용되는걸줄은 몰랐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6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표시이후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는 내용(22일 금요일날 말한이후 다음주부터는 안나와도 머라고 않하니까 인수인계는 알아서하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852850

     

    귀하가 말씀하신 직원 보증보험 관련 내용은 추측건대, 아마도 회사가 신원보증보험사에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귀하의 과실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한후, 보험사에서 귀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2011.08.08 2751
고용보험 (급질)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장을 1년여 운영하다가 이제... 2 2011.08.08 3400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사업장]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환직 시 퇴직금 1 2011.08.08 269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처리에 관하여 1 2011.08.08 413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1 2011.08.08 38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 2 2011.08.08 271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209시간 28일, 30일, 31일경우 급여계산방법?? 1 2011.08.07 25073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1 2011.08.07 33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해결방법 1 2011.08.07 1580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1.08.07 2488
근로시간 피방(야간)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1 2011.08.07 2396
노동조합 시용수습근로자의 노조가입 1 2011.08.07 2703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1.08.06 5149
근로계약 답답합니다. 1 2011.08.06 1723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50
임금·퇴직금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 분류 1 2011.08.06 3467
기타 신설법인으로 이동 1 2011.08.05 2136
임금·퇴직금 급여일 준수 안하는건 법에 안걸리나요? 1 2011.08.05 2231
근로시간 주 40시간 토요근무 문의 1 2011.08.05 2768
임금·퇴직금 78433 상담 1 2011.08.05 1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