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맨 2011.08.03 12:53

지금 회사가 사장님과 프리렌서(일주일에 한두번 출근), 정직원 1명(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압박으로 참다가 그만두려고 6월달에 편지로 그만둔다고 했었는데

무조건 못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사직서를 내고 7월말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정직원이 저뿐이라 사람 구할때까지만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기간을 정해달라고 하니깐 그건 안된다고 무조건

사람 구할때까지 일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사직서를 냈기때문에 7월초에 구인공고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구인등록이 올라와도 면접도 안보고 맘에 드는 사람 없다고 하면서

7월 한달을 보내버렸습니다. 사람을 구하지도 않아서 7월말에 사람을 구하지도 않고

계속 무턱대고 기다릴 수 없어서 8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못 구해지면 사장님께 업무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은 구인이 올라와도 사람을 안구하고 계속 사람구할때까지 일해달라고하고

"8월말까지 일하는거 못들은 걸로 할께요" 라고만 하고 제 의견에 대답도 안합니다..


제가 너무 이 회사에 있는 것이 괴롭습니다. 7월1일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8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사람구할때까지만 이라고 해도
9월1일부터 일 안나가도 저한테 피해가 없는건가요??

 

사직서를 내면 한달뒤엔 책임없이 그만둬도 된다고 하는데 정직원이 저한명이라....

프리렌서분한테는 제가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사장님이 제 사직서를 버리고 사직서 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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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초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의사표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사업주의 승낙이 없는 경우라도 그러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사직서)가 있었음을 부인하는 것이 예상된다면, 사업주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몇월몇일경 사직서를 수령한바 있다. 회사의 사정이 있어 이를 수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직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방식의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지만, 지금상황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 보이므로 녹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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