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2011.08.03 17:34

2010.07월 1일에 입사하여 2011년 08월5일에 퇴사 합니다. 그런데 5월 6월 7월 3개월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해 급여가 전혀 없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뗳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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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7.1.에 입사하여 2011.8.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2011.8.6.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5.6.~8.5)인 91일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해 급여가 없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개인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휴직)"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휴직기간이 위 91일 이내인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휴직기간이 위 91일 전부를 포함하는 경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 위와같이 개략적으로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으며, 휴직사유, 휴직시작일과 휴직종료일 등을 말씀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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