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zing0 2011.08.04 13:43

상시근로자5인 이상이고 주 40시간제 골프장입니다..

제가입사한지 1년이 넘었고여 2011년 5월 11일이 입사한지 1년째입니다..

그런데..일을하다가 개인질병으로 인해 37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6일은 연차휴가로 31일은 무급으로 처리를 하게되었고..

(6월 25일~7월 31일까지)8월 1일 부터 회사에 복귀 3일까지 일을하다가 더이상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수 없어

권고사직을 권고하길래 사직서를 제출하게되었습니다..

1년 연차는다 소비한 상태고 다음해 연차를  9일 오버해서 사용을 했는데....퇴직금정산할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건가용???,,,...

급여는 6월분 수령했고여,,,7월달무급처리해서 않나올거고,,8월달 3일분에 대해서만 나올것같은데..

급여에서 연차사용 금액을 공제하기에는 3일분의 급여가 적은것같은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0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한 상태에서, 다음년도 연차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가불사용한 연차휴가사용일에 대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8.4.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5.~8.4.까지 91일간이지만, 이중 31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60일간임금 / 60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토요일 유급시 통상임금의 기준시간 1 2011.08.04 2670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제 1 2011.08.04 1624
해고·징계 무급정직 1 2011.08.04 3593
휴일·휴가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2011.08.04 5041
휴일·휴가 비정규직 유급주휴일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8.04 3743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용 1 2011.08.04 1661
임금·퇴직금 주5일제 임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8.04 3021
임금·퇴직금 휴직자 복직/퇴사시 퇴직금 산정 1 2011.08.04 2606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의 1 2011.08.04 2045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지급 1 2011.08.04 2022
기타 저희 직장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1.08.04 1601
비정규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1.08.04 159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임금대장 1 2011.08.04 2044
임금·퇴직금 월,대소 관계없이 매월 근로일수를 30일로 보는 것? 1 2011.08.04 2254
휴일·휴가 휴일날 회사업무로 지방출장시 잔업(야근)수당지급여부 1 2011.08.04 408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1.08.03 1157
기타 고용승계 1 2011.08.03 1411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1 2011.08.03 183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11.08.03 1667
임금·퇴직금 연봉제인 경우 1년 미만 재직후 퇴직금 여부 1 2011.08.03 3056
Board Pagination Prev 1 ...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