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fluxx 2011.08.04 11:57

6월 초 퇴사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미 퇴직금 정산과 모든 급여 정산 및 4대 보험처리(이직신고)도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때 세금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며 회사내에서의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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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퇴직금이 아닌 보수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세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노동법률에 기초한 상담만 가능한 저희 상담소의 답변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국세청 등 세무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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