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땅콩이 2011.08.02 21:17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퇴직금 지금을 받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정확인에 들어가서

원장님과 교사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수가 다를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법인통장에서 매월 급여지급된 급여이체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실제로는 5인미만이 근무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매월 통장 급여이체기록이나 어린이집 교사 급여 명세서나 구청 등록근무상황기록에는 모두

5인 이상으로 증거가 다 남아있는 경우에 어떻게 판단이 되게 될지

확실하게 알 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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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된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실제근무한 기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1) 신청인이 해당근로자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2) 급여지급내역이나 사회보험 가입관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다만 그 조사주체는 근로감독관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자 리스트, 급여지급내역이나 사회보험 가입관계 자료 등을 인정할지 말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사항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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