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tjr 2011.08.03 09:03

수고많으십니다.

며칠전 사내폭행으로 질의드린 사람입니다.

피의자가 이번 폭행이외에 본의의 한 모든 행동에 대해 인정을 하고 희망퇴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 인사규정상 대상이 안되서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인사규정 조문 -

26(희망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의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의 여부는 이사회의 심의결의에 의한다.

1.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4년이하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2.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6년이하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희망퇴직자의 범위, 기준, 퇴직수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질의내용 -

1. 인사규정 개정(안)

[신설] ③ 조합의 구조조정 등의 사정에 의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권유할 수 있으며 권유를 받지 않은 직원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희망퇴직을 청원할 수 없다.

 

2. 문제점(질의내용)

 가. 이번의 사안과 같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퇴직을 하나 조합에서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여 희망퇴직으로 처리하고자 하고 퇴직수당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자 함.

 나. 이번 사례 이후 또 다른 희망퇴직 희망자가 이번 사례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을 경우 신설하는 제3항으로 해당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지?

 다. 만약 신청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직원이 노동부에 지난 선례를 빌미로 강제로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라. 만약 강제성이 없거나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설하는 조문을 어떤 방법으로 개정하여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

 

3. 쟁점

 가. 이번 사안으로 희망퇴직으로 처리할 경우 대외적으로 퇴직자에게도 조합에게도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나. 조합 및 당사자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이후 희망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퇴직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되어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

 다. 인사규정 개정으로 추후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원의 희망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나항의 문제점 보완.

 

※ 위 사항은 현재 중요한 사안으로써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기에 정확한 진단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모집요강발표(청약의 유인행위:  근로계약 합의해지 신청자 모집) => 근로자의 희망퇴직신청(청약 :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 신청) => 회사의 희망퇴직자 확정 또는 발표(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완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에 확정되는 상황(희망퇴직자의 확정 또는 발표)이 아닌 청약단계(회사의 모집요강발표 또는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에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은 청약의 승인단계인 회사의 희망퇴직자 확정단계에서 발생하므로 현재 인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26(희망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희망퇴직자 모집내용에 따라 희망퇴직의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의 여부는 이사회의 심의결의에 의한다.

    1.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4년이하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2.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6년이하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경영상 필요 등이 있는 경우

    희망퇴직자의 범위, 기준, 퇴직수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2011.08.19 12460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8.19 2108
기타 답변내용중.. 1 2011.08.19 1594
휴일·휴가 월차관련문의 1 2011.08.19 2775
임금·퇴직금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2011.08.19 3709
임금·퇴직금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2011.08.19 6211
근로계약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2011.08.18 2050
근로계약 감시근로자 1 2011.08.18 4051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신청,민사조정신청,임금청구소송...보통 하나요> 1 2011.08.18 284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1 2011.08.18 232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 없이도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1 2011.08.18 6524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8.18 1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도와주세요~ㅜㅜ 1 2011.08.18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8.18 21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중간정산 안했을경우 1 2011.08.18 11803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할때 공휴일이끼면 어떻게계산되나요? 1 2011.08.18 445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8.18 1838
임금·퇴직금 퇴직일수 1 2011.08.18 3071
임금·퇴직금 생산물량의 감소에 따른 근무시간단축시 임금은? 1 2011.08.18 2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체불) 상태에 대하여.. 1 2011.08.18 192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