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업무로 부득이 휴일날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회사규정상 평일출장시 교통비, 숙박비, 일비(식대및시내교통비)는 지급을 받습니다. 휴일에 출장가는거는 출장비와 무관하게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업무로 부득이 휴일날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회사규정상 평일출장시 교통비, 숙박비, 일비(식대및시내교통비)는 지급을 받습니다. 휴일에 출장가는거는 출장비와 무관하게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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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휴일근무 1 | 2011.08.16 | 1843 | |
기타 | 실업급여 기준 ?? 1 | 2011.08.16 | 2446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관련 1 | 2011.08.16 | 151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 2011.08.16 | 76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 2011.08.16 | 7393 | |
해고·징계 | 소송 1 | 2011.08.15 | 232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 2011.08.15 | 222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 2011.08.15 | 206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제출 1 | 2011.08.15 | 5345 | |
고용보험 |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11.08.14 | 2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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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중 지방출장인 경우로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소요비용을 변상해주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곧 임금(근로제공의 댓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장업무의 실비변상금과 별도로 근로제공의 댓가(휴일근로수당)를 청구할 당연한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48552
https://www.nodong.kr/4033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