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zing0 2011.08.04 13:43

상시근로자5인 이상이고 주 40시간제 골프장입니다..

제가입사한지 1년이 넘었고여 2011년 5월 11일이 입사한지 1년째입니다..

그런데..일을하다가 개인질병으로 인해 37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6일은 연차휴가로 31일은 무급으로 처리를 하게되었고..

(6월 25일~7월 31일까지)8월 1일 부터 회사에 복귀 3일까지 일을하다가 더이상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수 없어

권고사직을 권고하길래 사직서를 제출하게되었습니다..

1년 연차는다 소비한 상태고 다음해 연차를  9일 오버해서 사용을 했는데....퇴직금정산할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건가용???,,,...

급여는 6월분 수령했고여,,,7월달무급처리해서 않나올거고,,8월달 3일분에 대해서만 나올것같은데..

급여에서 연차사용 금액을 공제하기에는 3일분의 급여가 적은것같은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0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한 상태에서, 다음년도 연차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가불사용한 연차휴가사용일에 대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8.4.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5.~8.4.까지 91일간이지만, 이중 31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60일간임금 / 60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휴일근무 1 2011.08.16 1843
기타 실업급여 기준 ?? 1 2011.08.16 244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관련 1 2011.08.16 1515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2011.08.16 7393
해고·징계 소송 1 2011.08.15 2328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2011.08.15 2221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2011.08.15 2064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제출 1 2011.08.15 5345
고용보험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1.08.14 274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질의입니다 1 2011.08.14 31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출기준은? 1 2011.08.14 4588
임금·퇴직금 악덕사업장 1 2011.08.13 1365
노동조합 문서없음 1 2011.08.13 1509
휴일·휴가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5 2011.08.13 238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8.12 5681
기타 취업방해 2 2011.08.12 3194
임금·퇴직금 퇴직금1/13 계산방식 1 2011.08.12 414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여름휴가시 1 2011.08.12 237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1.08.12 3382
Board Pagination Prev 1 ...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