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초뽕부라 2011.08.05 14:20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달 급여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격주휴무를 하고 있었어요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될시에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연장근로로 보고 4시간은 1.25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시에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되면

 

월차수당이 빠지고

 4시간분에 대한 기본이 빠지게 되는데

 

또한 토요근무를 하지않을경우 급여가 줄어들수 잇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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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 때에는 이를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보번에 방법에 있어서는 수당 항목별로 나누어 보전하는 것이 아닌 법 시행일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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