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쥬드 2011.08.06 18:53

예전 질문의 연장입니다.

중국에서 현지법인소속으로 근무한다는 조건(월급도 중국 인민폐)으로 입사를 했으나 생각과 다른 근무

(따이공을 통한 물건 수출, 중국 법인 직원도 아닌 사람 (사장  지인)의 취업 비자 처리 업무, 월급을 받았으나 

받은 월급만큼의 현지 영수증을 스스로 구해 회사 세금신고에 유리 하도록 하는 강압적 요구)를 하기 싫어 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내고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저는 입사시 퇴사에 관한 근로계약도 들은적이 없었고 저번에 내용증명이 도착해서야 무단퇴사의 심각성에 대해 알았습니다.

현지 한국인 직원은 저 혼자였으며 조선족 직원 한명, 한 달에 일주일정도 사장이 체류합니다.


한국법인 한달정도 근무(6월3일~6월30일) 후 중국법인에서 (7월1일~7월9일)근무 했습니다. 

매달 5일 월급날이라 인민폐로 월급을 받고 며칠 뒤에 퇴사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남은 임금이 있지만 무단퇴사기에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이제와서 보니 저 역시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남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근로계약서 및 중국 노동계약서 작성안함,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음)


그런데 8월4일날 '근로관계해지 및 소요비용 반환요청' 의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7월9일 중국 근무이후 무단 결근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안되고 내용증명으로 근무를 종용했으나

이 또한 연락이 안되고 있어 당사의 막대한 업무의 지장을 초래 할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해지하고,현지 투자된 개인비용을 반환요청합니다.


비자신청용 건강검진비, 비자발급수수료, 중국왕복항공권비용

중국내 요청 장비비(?), <=== 아마도 컨설팅업체에 비자 관련서류를 맡긴 비용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인화비, 숙소비용을 반환요청 했습니다. (총 120만원 정도)

그리고 근무진행과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함께 지어야 함을 저에게 통보했는데요. 


무단퇴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이런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거 자체에 후회가 밀려오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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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지 중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법인에 취업을 하여 해외로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만 해외 법인에 취업을 하여 해외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법인의 소개로 해외법인에 취업을 한 후 해외 법인의 근로조건에 국내법인이 직접 관여를 하는등 실제 인사노무관리를 국내법인에서 하여 왔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근로계약이 실제 내용과 상이하여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추후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면 그 소송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청구 손해배상 금액을 귀하가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 현지법인 및 국내 법인과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팀-622, 2006.02.06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귀 질의와 같이 해외 현지법인에 일정지분(50%)을 투자한 국내법인의 대표자가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한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재발생 등에 대비한 배려 차원에서 동 근로자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현지법인의 투자자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에 그치지 않고 당초부터 국내법인의 대표가 동 근로자를 해외현지법인에 소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평소 현지법인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내법인 대표자가 권고하여 사직케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해 실제 인사노무관리를 행하였다면 동 근로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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