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공사의 특성상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택시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공사의 특성상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택시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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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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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식사비 및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교통비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것이 연장 또는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 또는 휴일 근로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자가 교통비등의 사유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