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35 2011.08.08 16:55

안녕하십니까?

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공사의 특성상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택시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식사비 및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교통비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것이 연장 또는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 또는 휴일 근로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자가 교통비등의 사유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하겠습니다. 1 2011.08.09 1128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1 2011.08.09 1455
해고·징계 강압적인 부당해고.. 1 2011.08.09 1599
고용보험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08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86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2011.08.09 2338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8.09 3113
해고·징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 1 2011.08.09 4959
휴일·휴가 산전후휴가비 지급 관련 질문 2 2011.08.09 1789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8.09 2571
임금·퇴직금 질문! 3 2011.08.08 13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8.08 2359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1.08.08 1703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 2011.08.08 2278
근로계약 주40시간제 문의 1 2011.08.08 1426
» 임금·퇴직금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의 교통비 지급 1 2011.08.08 1758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2011.08.08 2750
고용보험 (급질)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장을 1년여 운영하다가 이제... 2 2011.08.08 3387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사업장]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환직 시 퇴직금 1 2011.08.08 269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처리에 관하여 1 2011.08.08 4132
Board Pagination Prev 1 ...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