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sung 2011.08.09 14:29

안녕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노동오케의 도움을 잘 받고 있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대대적인 화장실 공사를 하느라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해오던 비정규직 분들에게 휴업수당을 드려야 하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현황
근로계약 : 2011.1.1-2011.12.31 (1년 단위 재계약 갱신)
근로조건 : 주40시간 근무, 일급 44,410원 시급 5,550원
휴업발생 : 화장실 공사 예정 2011.10월 말-2012.1월 말 (3개월 정도 휴관 예정)

 

질문사항

 

1. 저희 기관은 퇴직금 정산할 때 항상 평균임금보다 높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휴업수당은 퇴직금과 달리 (평균임금

70%)과 (통상임금 100%) 중 낮은 쪽으로 주어야 한다는 데 맞는 건가요?

 

2. 위의 경우, 근로기간 중에 휴업이 있다면 나중에 퇴직금 정산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요?

 

3. 현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관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만2년까지는 동일인들과 재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고령자는 계속 재계약하고 있고 2012년의 경우 전원 재계약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장실공사는 내년이 되어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근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① 1월1일자로 재계약 했을때 궁금한 내용
- 휴업수당 발생 여부

② 공사가 끝난 후 재계약 했을 때 궁금한 내용
- 노동자들의 근로기간 단절 여부로 인한 불이익, 기관의 임의 임시해고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어떤 방식이 현명한 인사처리인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근무자 중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휴업수당이 감액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5. 주15시간 미만 근무자(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정확히 주 8시간 근무함)의 경우 이들도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나

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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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떄에는 평균임금의 70%가 아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구조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기준 70%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 70%가 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금 산정은 휴업수당과 달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휴업등이 발생하여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휴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공사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감액은 휴업수당은 해당되지 않으며 산재법상의 휴업급여와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에 대해 감액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규정, 주휴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외의 근로기준법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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