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성인이고, 현재 프랜차이저 (가맹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만 일을 하는데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동안 일을 하고
쉬는시간은 20분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입니다. (면접볼 때 최저임금이라는 것만 말해주었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음)
근데 어느 날 매장에 사정이 생겨서
아침 9시부터 오전12시까지 15시간동안 일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하루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식사시간등으로 1시간을 휴게시간을 사용하였다는 전제하에 임금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4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 임금 계산
8시간 * 4,320월 + 6시간 * 4320 * 1.5(연장가산) + 2시간 * 4320 * 0.5(야간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